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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합의로 집시법 29일 국회 통과…진보당 등 진보4당 반대, 시민사회도 반발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024년 12월7일 5시5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한 뒤, 장내 텅 빈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을 비추는 화면을 보던 한 시민이 탄식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사진=윤유경 기자
대통령 집무실 100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m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지난 29일 통과했다. 과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거대 양당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로 대체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 릴짱 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한남동)가 분리됐지만 기존에는 청와대 내에 집무실과 관저가 모두 위치해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관저도 상반기 내로 다시 청와대로 이전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청와대 인근 100m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병합해 국회 본회의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날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지나치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빛의 혁명으로 내란세력을 심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집회·시위 문화를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때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본회의에 올라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느닷없이 '대통 바다이야기 령 집무실'까지 포함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 법에서 새로 금지구역으로 포함한 대통령집무실은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대통령 관저'보다도 야마토게임 더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듣는 것이기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보다도 더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에 발표된 포고령으로 종교단체를 제외한 일체의 옥내외 집회가 금지됐고 쿠데타 직후 만들어진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기존 '집회에 관한 법률'이 합쳐져 만든 것이 지금 집시법의 원형”이라며 “이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금지 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유신 이후 개악된 집시법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반대 토론에 나섰다. 정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라며 “나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킨 빛의 혁명에 대한 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표결처리됐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4당과 여러 시민단체들도 해당 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 논리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호'와 '인근 주민의 평온'인데 대통령의 신변 보호는 이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보장받고 있고 현재 경호 인력과 첨단 장비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데도 굳이 법으로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본소득당은 반대 입장을 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집시법 개악 야합 규탄한다>에서 “기본소득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이 버젓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회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몰아넣는 이번 개악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악으로 청와대 대통령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사실상 집회수리관정의 행정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참여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123일 동안 응원봉을 흔들고 칼바람과 눈보라속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며 민주주의의 적 내란범들과 그 일당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웠던 수많은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반대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도 30일 성명을 내고 2022년 집회 사례를 들었다. 2022년 5월14일 무지개행동이 주관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이 용산역에서 녹사평까지 진행됐는데 용산에 대통령실이 들어선 후 경찰은 근거 없이 대통령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며 금지 통고를 냈다. 무지개행동은 “대통령집무실 앞을 성역으로 만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11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하는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용 의원은 해당 개정안 발의 이유에서 “헌법에 기초한 중요 기관의 경우 집회와 시위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시법 다른 조항들을 통해 다양한 관리 수단이 있어 해당 장소에 대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과 헌재,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등의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용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의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의 서왕진·박은정,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윤·염태영·이광희·황명선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024년 12월7일 5시5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한 뒤, 장내 텅 빈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을 비추는 화면을 보던 한 시민이 탄식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사진=윤유경 기자
대통령 집무실 100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m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지난 29일 통과했다. 과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거대 양당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로 대체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 릴짱 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한남동)가 분리됐지만 기존에는 청와대 내에 집무실과 관저가 모두 위치해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관저도 상반기 내로 다시 청와대로 이전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청와대 인근 100m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병합해 국회 본회의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날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지나치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빛의 혁명으로 내란세력을 심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집회·시위 문화를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때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본회의에 올라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느닷없이 '대통 바다이야기 령 집무실'까지 포함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 법에서 새로 금지구역으로 포함한 대통령집무실은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대통령 관저'보다도 야마토게임 더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듣는 것이기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보다도 더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에 발표된 포고령으로 종교단체를 제외한 일체의 옥내외 집회가 금지됐고 쿠데타 직후 만들어진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기존 '집회에 관한 법률'이 합쳐져 만든 것이 지금 집시법의 원형”이라며 “이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금지 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유신 이후 개악된 집시법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반대 토론에 나섰다. 정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라며 “나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킨 빛의 혁명에 대한 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표결처리됐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4당과 여러 시민단체들도 해당 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 논리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호'와 '인근 주민의 평온'인데 대통령의 신변 보호는 이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보장받고 있고 현재 경호 인력과 첨단 장비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데도 굳이 법으로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본소득당은 반대 입장을 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집시법 개악 야합 규탄한다>에서 “기본소득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이 버젓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회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몰아넣는 이번 개악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악으로 청와대 대통령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사실상 집회수리관정의 행정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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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123일 동안 응원봉을 흔들고 칼바람과 눈보라속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며 민주주의의 적 내란범들과 그 일당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웠던 수많은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반대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도 30일 성명을 내고 2022년 집회 사례를 들었다. 2022년 5월14일 무지개행동이 주관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이 용산역에서 녹사평까지 진행됐는데 용산에 대통령실이 들어선 후 경찰은 근거 없이 대통령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며 금지 통고를 냈다. 무지개행동은 “대통령집무실 앞을 성역으로 만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11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하는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용 의원은 해당 개정안 발의 이유에서 “헌법에 기초한 중요 기관의 경우 집회와 시위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시법 다른 조항들을 통해 다양한 관리 수단이 있어 해당 장소에 대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과 헌재,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등의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용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의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의 서왕진·박은정,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윤·염태영·이광희·황명선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