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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판례 읽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해 업무방해 혐의 관련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시 이뤄지게 되면서다.
2018년 6월 검찰 기소 이후 약 7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벗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생산적 금융 바다신2다운로드 전환, 주주환원 확대 등 핵심 과제 완수에 그룹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檢 기소 7년 6개월 만에 대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회장 사건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대법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고경영자(CEO) 직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방해 혐의를 원심(2심)이 유죄로 인정한데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야마토게임하기 함 회장 측 상고를 받아들였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지인으로부터 청탁받고 인사부에 서류·합숙·면접 전형 합격선에 미달한 사람들을 통과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부 팀장에게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바다이야기사이트 “잘 살펴보라”고 했고, 해당 지원자가 탈락 대상자인 것을 알게 된 후 그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검찰은 함 회장의 행위가 형법 314조에 따라 처벌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인사부 팀장 등과 공모해 면접관들이 특정 지원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해 오인·착각하게 만듦으로써 신입 직원 채용 업무 골드몽릴게임 를 방해했다는 취지였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금융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2022년 3월 1심은 함 회장이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심은 “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던 지원자가 합격한 데에는 함 회장의 개입이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서 2개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함 회장은 회장직을 잃게 돼 그룹 전체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었다.
“2심, 객관 증거 없이 1심 판단 뒤집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 앞서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1심 판단을 재평가해 사후심적으로 판단해 뒤집고자 할 때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런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2심 법원이 1심과 판단을 달리한데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하나은행 인사부 채용 담당 직원들 모두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쳤는데 이들은 함 회장에게 면접 합격자 명단 등을 사전 보고했다거나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에 대한 채용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탈락 대상자를 합격시킨 건 인사부 내부 논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후 함 회장에게 보고된 것이었고 보고 이후 합격자 변동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2심에서 진술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2심 재판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판단을 달리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탈락 대상자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함 회장의 지시를 기점으로 특정 지원자가 탈락 대상이다가 합격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함 회장에게 채용 상황이 보고되기 이전에 인사부 소속 담당 직원들은 이미 해당 지원자를 합격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합격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는 2심 판단은 ‘추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함 회장에 대한 보고 이후 인사부 내부에서 합격자 추가 선정을 위한 추가사정회의가 있었고 이를 유죄의 근거로 본 2심 판단도 잘못이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신빙성 있는 증언에 따르면 함 회장에 대한 보고 이후 면접 합격자 수 변동은 없었고 회의가 열렸을 것으로 추정한 시각에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의 건물 출입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수·발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함 회장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한 때 그 각각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형법)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판결문에서 공동정범 성립 요건에 관해 “범죄 실현의 모든 과정을 통해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해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며 그런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또 “주요 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례를 짚으며 2심 결론에 근거가 부족했음을 명확히 했다.
신입 공채 과정에서 함 회장이 최종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약 4대 1로 정해 남녀를 차별했다는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는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탈락자를 합격시켰다는 게 공소 사실이었다.
다만 이 죄목에 따른 벌금 300만원형은 금융사 회장직에 영향이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금융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돋보기]
함영주 회장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소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돼 온 경영 불확실성을 한층 덜어낸 하나금융그룹은 주요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025년 4조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초로 ‘순이익 4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대법원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월 30일 함 회장은 2025년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 깜짝 등장해 “내부 역량과 기술력을 갖춰 그룹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공지능(AI), 스테이블코인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겠다”라고도 강조했다. 함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장서우 한국경제 기자 suwu@hankyung.com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해 업무방해 혐의 관련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시 이뤄지게 되면서다.
2018년 6월 검찰 기소 이후 약 7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벗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생산적 금융 바다신2다운로드 전환, 주주환원 확대 등 핵심 과제 완수에 그룹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檢 기소 7년 6개월 만에 대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회장 사건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대법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고경영자(CEO) 직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방해 혐의를 원심(2심)이 유죄로 인정한데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야마토게임하기 함 회장 측 상고를 받아들였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지인으로부터 청탁받고 인사부에 서류·합숙·면접 전형 합격선에 미달한 사람들을 통과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부 팀장에게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바다이야기사이트 “잘 살펴보라”고 했고, 해당 지원자가 탈락 대상자인 것을 알게 된 후 그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검찰은 함 회장의 행위가 형법 314조에 따라 처벌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인사부 팀장 등과 공모해 면접관들이 특정 지원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해 오인·착각하게 만듦으로써 신입 직원 채용 업무 골드몽릴게임 를 방해했다는 취지였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금융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2022년 3월 1심은 함 회장이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심은 “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던 지원자가 합격한 데에는 함 회장의 개입이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서 2개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함 회장은 회장직을 잃게 돼 그룹 전체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었다.
“2심, 객관 증거 없이 1심 판단 뒤집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 앞서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1심 판단을 재평가해 사후심적으로 판단해 뒤집고자 할 때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런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2심 법원이 1심과 판단을 달리한데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하나은행 인사부 채용 담당 직원들 모두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쳤는데 이들은 함 회장에게 면접 합격자 명단 등을 사전 보고했다거나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에 대한 채용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탈락 대상자를 합격시킨 건 인사부 내부 논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후 함 회장에게 보고된 것이었고 보고 이후 합격자 변동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2심에서 진술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2심 재판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판단을 달리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탈락 대상자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함 회장의 지시를 기점으로 특정 지원자가 탈락 대상이다가 합격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함 회장에게 채용 상황이 보고되기 이전에 인사부 소속 담당 직원들은 이미 해당 지원자를 합격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합격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는 2심 판단은 ‘추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함 회장에 대한 보고 이후 인사부 내부에서 합격자 추가 선정을 위한 추가사정회의가 있었고 이를 유죄의 근거로 본 2심 판단도 잘못이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신빙성 있는 증언에 따르면 함 회장에 대한 보고 이후 면접 합격자 수 변동은 없었고 회의가 열렸을 것으로 추정한 시각에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의 건물 출입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수·발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함 회장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한 때 그 각각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형법)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판결문에서 공동정범 성립 요건에 관해 “범죄 실현의 모든 과정을 통해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해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며 그런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또 “주요 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례를 짚으며 2심 결론에 근거가 부족했음을 명확히 했다.
신입 공채 과정에서 함 회장이 최종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약 4대 1로 정해 남녀를 차별했다는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는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탈락자를 합격시켰다는 게 공소 사실이었다.
다만 이 죄목에 따른 벌금 300만원형은 금융사 회장직에 영향이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금융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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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돼 온 경영 불확실성을 한층 덜어낸 하나금융그룹은 주요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025년 4조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초로 ‘순이익 4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대법원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월 30일 함 회장은 2025년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 깜짝 등장해 “내부 역량과 기술력을 갖춰 그룹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공지능(AI), 스테이블코인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겠다”라고도 강조했다. 함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장서우 한국경제 기자 suwu@hankyung.com





